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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시ㆍ도지사 등이 배출허용기준 초과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천재지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8년 1회차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시ㆍ도지사 등이 배출허용기준 초과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개선 기간 내에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해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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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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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의 범위
3
9개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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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의 범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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