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준 중 발파진동 측정방법에서 진동평가를 위한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8년 1회차
규제기준 중 발파진동 측정방법에서 진동평가를 위한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N은 시간대별 보정발파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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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진동레벨에 시간대별 보정발파횟수에 따른 보정향을 보정하여 평가진동레벨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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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보정발파횟수(N)는 작업 일지 및 발파계획서 또는 폭약사용신고서 등을 참조로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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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상 불가피하게 측정 당일의 발파횟수만큼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측정 시의 장악량과 같은 양을 사용한 발파는 같은 진동레벨로 판단하여 보정발파횟수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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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량(+0.1 log N;N>5)을 보정하여 평가진동레벨을 구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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