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음진동관리법규상 환경부장관이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위해 확인검사에 필요한 검사수수료를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8년 2회차
소음진동관리법규상 환경부장관이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위해 확인검사에 필요한 검사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때,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가? (단, 긴급한 사유가 아닌 경우임)
1
7일
2
14일
3
20일
4
60일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