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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자동차의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사용정지표지를 자동차의 어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8년 2회차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자동차의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사용정지표지를 자동차의 어느 부위에 부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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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왼쪽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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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오른쪽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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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왼쪽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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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오른쪽 하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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