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음진동관리법상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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