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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8년 2회차
소음진동관리법상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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