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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령상 인정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9년 1회차
소음진동관리법령상 인정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2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3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이나 전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4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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