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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규상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에서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명하여야 하는가?
5일 이내
10일 이내
15일 이내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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