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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령상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9년 2회차
소음진동관리법령상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1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2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3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4
항공기 지상조업용(地上祖業用)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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