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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확인검사대행자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9년 2회차
소음진동관리법규상 확인검사대행자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2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경고
2
업무정지 1월
3
업무정지 3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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