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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에 대한 벌칙기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9년 2회차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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