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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음진동기사 필기] 19년 2회차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측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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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의 계산과정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를 유효숫자로 하고, 측정소음도(최종값)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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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에 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10분 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ㆍ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로 한다.
4
소음도 기록기 또는 소음계만을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에는 계기조정을 위하여 먼저 선정된 측정위치에서 대략적인 소음의 변화양상을 파악한 후 소음계 지시치의 변화를 목측으로 5초 간격 30회 판독ㆍ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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