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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령상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20년 1회차
소음·진동관리법령상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1
박람회용 전시 자동차
2
국가대표 선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외국에서 국내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항공기 지상조업용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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