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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령상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챙기관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 때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의 기간
1년 이내의 기간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2년 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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