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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령상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10퍼센트 이상의 증가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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