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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20년 2회차
소음·진동관리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2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처분이 조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법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 사업장 “폐쇄”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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