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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음진동기사 필기] 20년 2회차
소음·진동관리법령상 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기구로 한정한다.)
1
20kW의 프레스(유압식 제외)
2
20kW의 성형기
3
20kW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4
2대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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