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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령상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20년 2회차
소음·진동관리법령상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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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손실 측정 시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위치(reference position)의 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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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 위치, 수음자 위치)은 음원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노면 위 1.2m 지점으로 한다.
3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5dB이상 되어야 한다.
4
방음벽시설의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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