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예외사항은 제외한다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21년 1회차
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예외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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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의 1차 행정처분기준은 “조업정지”이다.
2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1차 행정처분기준은 “사용중지명령”이다. (단, 해당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다.)
3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배출시설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 “조업정지 5일”이다.
4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2차 행정처분기준은 “경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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