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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환경기술인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21년 1회차
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환경기술인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등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의 기간 기준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며칠 이내인가? (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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