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항목 중 소음도 측정기준에 관한 사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21년 1회차
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항목 중 소음도 측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음측정은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소음의 경우 4회 이상 실시하여 측정치의 차이가 5dB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하고 다시 측정한다.
2
측정 항목별로 소음측정기 지시치(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기록장치의 기록치)의 최대치를 측정치로 하며, 암소음은 지시치의 평균치로 한다.
3
암소음 측정은 각 측정 항목별로 측정 직전 또는 직후에 연속하여 10초 동안 실시하며, 순간적인 충격음 등은 암소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4
자동차송므과 암소음의 측정치의 차이가 3dB이상 10dB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측정치로부터 보정치를 뺀 값을 최종 측저치로 하고, 그 차이가 3dB 미만일 때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