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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21년 1회차
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1
환경보전협회
2
한국환경공단
3
국립환경과학원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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