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배출허용기준 중 진동측정을 위한 측정조건으로 틀린 것은?
진동픽업츤 수직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외부환경 영향에 민감한 고에 설치한다.
진동픽업은 수직방향 진동레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진동픽업의 설치장소는 옥외지표를 원칙으로 한다.
진동픽업의 설치장소는 완충물이 없는 장소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