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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진동관리법령상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있는 기술인력 중 기술직에 해당되지 않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21년 2회차
소음 · 진동관리법령상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있는 기술인력 중 기술직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단, 해당 분야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이다.)
1
해당 분야가 아닌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 · 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해당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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