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음 · 진동관리법령상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21년 2회차
소음 · 진동관리법령상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없는 조치는?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산업단지 조성의 제한
4
도로 · 철도 · 공항 주변의 공동주태 건축허가의 제한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