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음 · 진동관리법령상 소음발생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도장업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어 교습을 위한 학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음악산업진홍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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