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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진통관리법령상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시설의 성능 · 설치기준 및 성능평가 등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21년 2회차
소음 · 진통관리법령상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시설의 성능 · 설치기준 및 성능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사람은?
1
환경부장관
2
시 · 도지사
3
시장 · 군수 · 구청장
4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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