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소음방지대책의 수립과 소음 둥으로부터의 보호에 관련된 기준으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21년 2회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소음방지대책의 수립과 소음 둥으로부터의 보호에 관련된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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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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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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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등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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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동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공장(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됨)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공동주택동은 해당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내에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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