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령에 따라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어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특정시설이 없다면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때, 특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장 또는 사업장
2
주택(폐가 제외), 학교, 종교시설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소음·진동피해분쟁 발생지역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