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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음진동기사 필기] 22년 1회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소음을 측정할 때 담, 건물 등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게 되어 있다. 이 때 기준에 적용되는 장애물의 높이는 최소 몇 m를 초과할 때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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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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