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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기준에서 정하는 장애인 엘리베이터의 경우 문닫힘 안전 장치를 비접촉식으로 설치 할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사 필기] 15년 1회차
승강기검사기준에서 정하는 장애인 엘리베이터의 경우 문닫힘 안전 장치를 비접촉식으로 설치 할 경우 바닥면으로 부터 어느 위치에 설치하여 물체를 감지하도록 하여야 하는가?
1
0.5m에서 1.0m 사이
2
0.3m에서 1.2m 사이
3
0.5m에서 1.5m 사이
4
0.3m에서 1.4m 사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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