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기준에서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으로 틀린 것은? | [승강기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사 필기] 16년 2회차
승강기 검사기준에서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으로 틀린 것은?
1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출입구 유효 폭은 1000mm 이상이어야 한다.
2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직접적인 조작 아래에서 사용된다.
3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이 조작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이후부터 60초 이내에 가장 먼 층에 도착하여야 된다.
해설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카 및 승강장 출입구 유효 폭은 승강기 안전기준상 0.8m(800mm) 이상이면 되도록 정해져 있어, 1000mm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출제 당시 기준)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 소방관이 직접 조작해 모든 승강장에 정지할 수 있어야 하고, 문이 닫힌 후 60초 이내에 가장 먼 층에 도착해야 하는 등 나머지 요건은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기본 성능기준에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