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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엘리베이터에 대한 요건이 아닌 것은?
비상용엘리베이터는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 되어야 한다.
비상용엘리베이터의 보조 전원공급장치는 방화구획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용엘리베이터는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 출입구마다 정지할 필요는 없다.
비상용엘리베이터의 운행속도는 1m/s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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