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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용 엘리베이터에서 카문과 문턱과 승강장문의 문턱 사이의 수평거리 기준은?
25mm 이하
30mm 이하
35mm 이하
40mm 이하
승객용 엘리베이터에서 카문 문턱과 승강장문 문턱 사이의 수평거리는 35mm 이하로 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안전기준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승객용 엘리베이터에서 카문 문턱과 승강장문 문턱 사이의 수평거리는 35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출제 당시 안전기준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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