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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령상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 [승강기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사 필기] 20년 3회차
주차장법령상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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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식 주차장치
2
다단식 주차장치
3
수평이동식 주차장치
4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해설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방식은 다단식 주차장치이다.

2단식은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된 구조에 한정되고, 수평이동식·수직순환식은 각각 이동·순환 방식이 다른 별개의 분류이다.

출제 당시 주차장법령 기준에 따른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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