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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72회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 (가) ㉠은 5월에 교서를 내려 문무 관료들에게 토지를 차등 있게 주었다. …… 봄 정월에 중앙과 지방 관리들의 녹읍을 폐지하고 해마다 조를 차등 있게 주고 이를 일정한 법으로 삼았다.
  • (나) 처음으로 직관(職官)·산관(散官)의 각 품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전시과의 등급을 결정하였다.
  • (다) 도평의사사에서 글을 올려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정할 것을 청하니, 그 의견을 따랐다.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므로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하여야 한다. 무릇 수도에 거주하며 왕실을 지키는 자는 현직, 산직(散職)을 불문하고 각각 과(科)에 따라 받게 한다.
  • (라) 만약 그 자신이 죽고 그 아내에게 미치게 되면 수신전이라 일컬었고, 부부가 다 죽고 그 아들에게 전해지면 휼양전이라 일컬었으며, 만약 그 아들이 관직에 제수되더라도 그대로 그 전지를 주고는 과전이라 일컬었는데, …… ㉡께서 이를 없애고, 현직 관리에게 주어 직전(職田)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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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다)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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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라)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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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가) - (라)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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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다) - (가)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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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라) - (나) - (가)
해설
(가)는 문무 관료에게 토지를 차등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한 통일 신라 신문왕 때의 일이고, (나)는 관품을 따지지 않고 인품만으로 등급을 정한 고려 경종 때의 시정 전시과이다. (다)는 경기를 근본으로 삼아 현직·산직 관리에게 과전을 준 고려 말의 과전법이며, (라)는 수신전과 휼양전을 없애고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준 조선 세조 때의 직전법이다. 따라서 (가) - (나) - (다) - (라)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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