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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목 고사식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지급수목이 20% 미만 고사되었을 때 전량 하자보수가 면제된다.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후 2년 이내에 이행한다.
준공후 유지관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 등에 의한 고사는 하자 보수가 면제된다.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1/2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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