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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급수∙ 배수∙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술사의 협력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가스∙급수∙ 배수∙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술사의 협력을 받아야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4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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