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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창고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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