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3층미만의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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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신축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개축
4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재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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