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공동주택의 세대수 기준은?(2020년 04월 09일 개정된 기준 적용됨)
1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4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