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특정소방대상물이 아파트인 경우, 이 아파트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속하기 위한 높이 기준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80m 이상인 아파트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60m 이상인 아파트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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