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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0m2 이하인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300m2 이하인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00m2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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