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을 이동의 이용에 안전하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을 이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판매시설
2
위락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공동주택 중 기숙사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