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불법행위상의 엄격책임은 과실존재의 입증과 계약관계의 요건에 관계없이 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 상세 페이지

1[품질경영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불법행위상의 엄격책임은 과실존재의 입증과 계약관계의 요건에 관계없이 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이 경우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판매자가 결함상품을 판매한 경우
3
결함상품에 위해의 원인이 있는 경우
4
결함상품이 손해로 법적 관련성을 갖는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