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4년 1회차
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둔다.
2
녹색성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3
녹색성장위원회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 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기구였다. 따라서 이를 환경부 소속으로 설명한 내용은 옳지 않다.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필요 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점,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후 근거 법률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이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개편되었으므로, 소속 기관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