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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4년 1회차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에 있어서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다음 연도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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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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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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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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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12월 31일
해설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다음 연도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다음 연도 이행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통보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은 이 이행계획 제출 시한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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