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4년 1회차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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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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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3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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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해설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년 단위의 계획기간을 두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3년, 7년, 10년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하며, 이 법은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국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주기 자체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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