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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4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률 상 관리업체가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2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3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4
포집 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해설
관리업체가 매년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는 해당 업체가 스스로 산정·보고하는 자료로서, 명세서 작성에 적용한 품질관리 절차, 업체의 규모·생산설비·제품원료 및 생산량, 포집·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와 양과 같이 업체 자체의 배출·활동 정보를 담는다.
반면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정책적·제도적 사항으로, 개별 관리업체가 자신의 배출 실적을 보고하는 명세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