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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4년 1회차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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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는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 배출량이 200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은 배출시설 단위로 보고하지 않고 사업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관리업체는 명세서를 작성한 후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업체의 소규모 배출시설의 배출량 합은 사업자 배출출향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4
관리업체는 연간 모니터링 계획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배출량의 산정, 보고와 관련한 자료를 문서화하여 최소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배출시설 단위 보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모가 아주 작은 시설은 소규모 배출시설로 보아 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묶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기준은 연간 배출량 100 tCO₂-eq 미만이므로, 200톤 미만을 소규모 배출시설 기준으로 제시한 설명은 지침 기준과 맞지 않는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소규모 배출시설로 묶어 보고하더라도 그 배출량의 합은 해당 사업장 배출량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관리업체는 명세서를 작성한 뒤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모니터링 계획을 비롯한 산정·보고 관련 자료는 문서화하여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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