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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에 있어서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목표달성을 못하거나, 제출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관리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그 사실을 누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가?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기획재정부장관
4
환경부장관
해설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의 목표 미달성이나 이행실적 미흡을 이유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목표관리제를 총괄하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각 부문별로 이루어지는 조치 현황을 총괄 부처가 파악하여 제도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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